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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이 음반, 야마토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모바일 릴게임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에 모바일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모바일야마토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고, 그 입법 과정에서 게임물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체제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야마토게임물의 정의에서 ‘기기’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게임물에 관한 정의규정을 이어 받아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영상물 및 기기’를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모바일야마토 게임사이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구 음반·비디오물 및 릴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대체한 이 법이 종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하에서 릴게임사이트의 범주에 포섭되었던 것을 게임물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게임물의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와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릴게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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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즈(Release)의 준말로 우리나라에서는 크랙된 릴게임이나 핵, 롬파일 등 불법적인 파일이 올라왔을 때 많이 사용하는 듯하다. 영상 배포와 관련해선 일명 ‘릴 그룹’이란 용어가 있는데 P2P를 통해 TV 예능, 드라마, 애니, 영화등을 리핑하여 전문적으로 배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다운로더들에겐 그야말로 신같은 존재. 토렌트나 웹하드를 통해 영상을 다운받으면 파일명 맨 뒤에 영어가 있는데 그게 릴 그룹 명의를 뜻하는 것이다. 릴 그룹 종류에 따라 화질이나 용량의 차이가 있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도 나뉜다. 당연하지만 불법이다.

릴게임의 역사 & 야마토게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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